하야 뜻 의미
하야(下野)란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뜻하는 말로, 주로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이 물러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를 하야, 사임, 사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3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하야를 선언했습니다.
1. 이승만 대통령
- 1960년 4.19혁명으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하야.
-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 중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2. 윤보선 대통령
- 1962년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에 의해 실권을 상실하고 하야.
- "덕이 없는 이 사람이 국가원수직에 있었던 1년 8개월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는 하야 성명을 남겼습니다.
3. 최규하 대통령
- 1980년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이후 신군부에 의해 실권을 상실하고 하야.
- "책임정치 구현으로 불신풍조를 없애고 불행했던 우리 헌정사에 평화적 정권이양의 선례를 남기기 위해" 하야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하야는 주로 군사 쿠데타나 대규모 시민 저항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하야 이후에는 개헌 등 정치체제의 큰 변화가 뒤따랐죠.
윤보선, 최규하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에 의해 하야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4.19혁명이라는 국민의 힘으로 물러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하야 요구를 받았으나 끝내 물러나지 않고 탄핵 당했습니다. 자진 사퇴하지 않고 탄핵되어 파면된 헌정 사상 첫 대통령이 되고 말았죠.
이렇듯 대통령의 하야는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입니다. 앞으로는 부끄러운 하야가 아닌,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책임지는 당당한 하야가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