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의심하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몰래 '스파이 앱'을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이러한 녹음 파일이 위법한 증거로서 가사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녀 B씨와 남편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남편 몰래 스마트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B씨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으나,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녹음 파일 외 다른 증거만으로도 B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의 허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불륜 등 민감한 사안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의 재판부 판단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